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양성과정)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「교육봉사활동」을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.
가. 대상자 : 2026학년도 1학기에 교육봉사활동(XA4000347) 수강신청자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이수자
나. 신청방법: [학생지원시스템-수업-교직과정안내-교육봉사활동]
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및 승인, 활동일지 입력
② [교육봉사활동학점신청] 클릭
③ 소속학과에 서류 제출 : 교육봉사활동학점신청서, 교육봉사활동확인서(일지 포함) 각 1부
다. 제출 기한: 2026. 6. 1.(월) ~ 6. 5.(금)
라. 문의: 교직부(051-510-16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