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체] 학생과 미경유 교내.외 장학금 수혜현황 제출 요청

date
2025.06.11
name
이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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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

1. 관련 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 제15(이중수혜 금지및 제17(장학금 수혜보고)

2. 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 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· 장학금(2024학년도 1학기 및 2학기) 수혜현황을 최종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오니 해당학생은 6월 12일(목) 오전 11시까지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 해당 장학금 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생(대학원생 포함)이 수혜한 모든 장학금

교내장학금

교외장학금

각 부서에서 KORUS 회계 기준 재원이 일반재원 또는 수입대체경비 사업이고② 세목이 장학금으로 집행되는 ③ 장학금(해외파견장학금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또는 장학금 유사 성격의 집행액

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 외부장학금

각종 동문회, (가족)소속회사종친회향우회 등 기타 장학금

산학협력단 장학금

교육부(기타 정부기관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 KORUS 회계 기준 재원이 지원금(보조금또는 전입금이고 세목이 장학금으로 집행되는 장학금 (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, 고교정상화사업, BK21 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 집행액

 

  제출서류

    (공통) [붙임2] 서식 <반드시 서식에 맞추어 작성>

    (교내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) 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내부 공문 또는 규정

    (교외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) : 근거 서류(장학증서확인서입금 통장사본 등)

  제출기한 2025. 6. 12.(목) 오전 11시까지 

  라. 제출방법 : 메일 제출 interior@pusan.ac.kr

 

3. 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 한국장학재단 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 의해 불이익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   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

 

 

붙임 1. 학생과 미경유 교내?외 장학금 현황(서식) 1

        2. 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 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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